LH청년전세임대로 살고있는데 임대인의 채권문제가 있는걸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년 5월에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2024.6까지 2년 계약을 체결하고 저는 보증금100부담에 나머지 전세금은 LH에서 지원을 해줘서 매달 발생하는 이자만 LH에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6월말경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문자로 매매계약서 받아서 알게되었고 그냥 자동 승계되는줄 알아 LH에 따로 신고는 안하고 그대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2023.2.18 에 집에 안내문이 붙어있었고 내용은 '현재 집이 가등기상태이니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합의를 요청한다'는 어떤 회사의 안내문이였습니다.
바로 등기를 떼어보니 2022.6월에 현 임대인이 매매를 한건 맞고 2022.9월에 그 회사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현 임대인이 그회사에 대한 채무를 갚지않고있어 가등기 된 상태이고 3월이후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자기 채무상황이니 신경안쓰고 살아도 된다는데.. 맞나요..?세입자로써 어떻게 신경이 안쓰이나요..
그리고 LH에서는 현 임대인이 변경신청서류를 보내야한대서 저는 일단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해놓고 싶습니다.
가압류가 되면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LH측에서는 가압류가 되면 본인들한테 증명 서류 주면 담당자가 알려줄거라는데 일단은 된게아니니 할수있는게 없다해서요.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저의 보증금는 어떻게 되는것이며 원래 계약기간인 2024.6월까지는 있을수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매매 되면 매수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은 LH이고 질문자님은 사용자입니다. 소유권변동이 있었다면 LH에 통보는 하셔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LH로 배당요구 신청하라고 통지하면 그 후 절차는 LH에서 진행합니다.
질문자님은 법원에서 문서가 오면 LH에 전달하시고 LH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하고 경매진행해서 낙찰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이상 시간이 소요 될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