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가전 전문매장 구매 후 반품 분쟁.

중고가전 전문 매장에서 냉장고를 구입 후 10일째에 고장이 났습니다.

가스관 문제로 수리나 환불을 해주겠다는데 문제는 냉장고를 반품이나 수리를 위해 내보내려면

유일한 출입 통로인 유리문을 통해야 합니다.

본인들 말로는 유리문 간격이 너무 아슬아슬하다 라는데요.

들여올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내보낼때는 유리문이 깨질수도 있으니

소비자가 비용을 들여서 유리문을 철거 하던가

유리문에 대한 파손 면책을 하면 환불이나 수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이런 가전에 대한 직접적 문제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사다리차가 필요한 아파트는 반품시에 사다리차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는걸로 압니다.

이 유리문 철거 비용을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철거에 대한 부분은 말그대로 파손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나, 환불 등 요구하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수거해야 하므로 관련 파손에 대한 책임 역시 업체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띠라서 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역시 업체가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냉장고 자체 하자로 수리 또는 환불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반품, 회수, 수리에 필요한 통상 비용은 판매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소비자에게 유리문 철거비나 포괄적 파손면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특히 들여올 때 같은 유리문 통로로 반입했다면, 판매업자가 회수 과정에서 파손 위험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새 비용 부담이나 면책을 요구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다만 집 구조상 통상적인 운반을 넘어 실제로 문 철거 없이는 반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특수 사정이 있다면 일부 협의 여지는 있지만, 업체 직원 또는 운반업자의 과실로 유리문이 깨지는 것까지 미리 면책해 줄 의무는 없다는 점을 참조하여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