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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플라스틱 밀봉 상품을 칼로 찢서서 사용하고 반품후에 가전슨 개봉해도 반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품을 팔았는데요. 플라스틱으로 밀봉되어 내용물을 뜯지 않고선 꺼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투명하게 되어 있고요, 메모리카드 리더기입니다. 고객이 사용하고 반품을 보냈는데, 가전은 원래 개봉해도 단순 변심으로 법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다면서 반품해 달라고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칼로 찢겨 개봉되었고, 밀봉 제품인데 뜯겨서 다시 판매할 수 없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다면 판매자는 뜯겨서 다시 팔지도 못하는 것을 반품받아 손해를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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