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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9.23
판매 정보가 다른 제품 반품시에..

판매 정보와 이름이 다른 상품을 받았습니다.. 외형이 같아서 정상적인것인줄 알고 사용하였으나, 매뉴얼을 보고 다른점을 확인하였고, 반품을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중고가 되었으니 100% 환불이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법적 문제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 민법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이름이 다른 점이외에 도저히 해당 물품을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착오라고 보기는 어렵다면 매매계약 취소와 원금의 전부 반환이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없이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상품을 사용하게 된 원인은 판매자측의 과실에서 기인하는바, 이러한 사용을 원인으로 100%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