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관련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중고나라에서 새제품을 구매함
열어보니 내(A)가 생각한 사이즈가 아님
구성이나 흠집 등은 확인해 봤지만 새제품이 맞음
그리고 못쓸것같아 중고나라로 재판매함
판매됨. 포장은 제품박스에 뽁뽁이 두르고 큰박스에 넣어서 택배보냄
재구매자(B)가 새제품 아닌것 같다며 반품요청
반품받음 근데 제품박스는 찢겨있고 구성품이 한개 없음 뽁뽁이도 안두르고 대충올려두어 안쪽이 깨짐
이럴때 원만한 대화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죠..?
신고나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걸로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너무 화가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