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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와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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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관련해서 문의드려봅니다..

  1. 중고나라에서 새제품을 구매함

  2. 열어보니 내(A)가 생각한 사이즈가 아님

    구성이나 흠집 등은 확인해 봤지만 새제품이 맞음

  3. 그리고 못쓸것같아 중고나라로 재판매함

  4. 판매됨. 포장은 제품박스에 뽁뽁이 두르고 큰박스에 넣어서 택배보냄

  5. 재구매자(B)가 새제품 아닌것 같다며 반품요청

  6. 반품받음 근데 제품박스는 찢겨있고 구성품이 한개 없음 뽁뽁이도 안두르고 대충올려두어 안쪽이 깨짐

이럴때 원만한 대화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죠..?

신고나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걸로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너무 화가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제대로 반품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품을 파손하였거나 또는 배송과정에서 파손되도록 한 과실이 있으므로 기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상대가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액이라면 이를 들어 소송까지 하시는 실익이 있을지 따져보셔야 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