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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4.04.22

중고거래 중 직거래시 제품을 열어서 확인하지 않고 박스에 담겨 있어서 그냥 가지고 왔는데 하자가 있어서 연락하니 제가 파손한거라네요

중고거래 중 직거래시 제품을 열어서 확인하지 않고 박스에 담겨 있어서 그냥 가지고 왔는데 하자가 있어서 연락하니 제가 파손하고 뒤집어 씌운다고 하네요~ 직거래로 거래했기 때문에 확인 못한 제 잘못이고 자기는 정상적이 제품을 줬다고 하는데 보상 받을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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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하자에 대하여 누구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다툼이 있는 상황인바, 질문자님은 해당 하자가 처음 가지고 왔을때 부터 가지고 왔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제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하자가 있는 경우 제품 구매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것으로 직거래를 통해 거래를 완료한 이후에 하자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하자가 원래 있었음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