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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도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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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했는데 하자가 발견되어 교환요청했어요 차단당했습니다

중고 거래했는데 하자가 발견되어 교환요청했어요 근데 판매자가 왜 하자있는거 안물어 봤냐고 사진요청을 제가 안했으니 교환 안해준다고 합니다..

전 물어볼 필요가 없지만 판매자는 물건 상태 체크하고 하자있는거 발견되면 알릴 의무가 있잖아요 상대가 하자 있는거 몰랐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 물건체크 안하고 그냥 보낸거죠 그리고 정상물건이란 전제하에 거래한거고요

암튼 차단당했어요 이거 신고 되죠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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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하자사실을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하자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이후 하자를 확인하게 된 경우 고지한 게 아닌 이상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입증되지 못한다면 신고를 하여도 민사적인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