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협력하는살구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의 경력증빙 인정 규정 문구 의미 확인채용기관에서 제시한 규정에 따르면교육부 예규 제88호(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 관련 근거제Ⅱ장 제2목(경력환산율표의 적용)에 따르면 ‘경력환산율표의 적용’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경력의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이는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객관적 자료를 경력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자료 또한 동일한 성격의 공적 증빙문서로 해석될 수 있지 않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같은 효력인지에 관련 질의채용 당시, 경력증명서 제출 과정에서 일부 근무기간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호봉 산정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당시 경력증명서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국민연금 가입증명서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채용 기관에서도 건강보험=국민연금이 효력이 같다는 것만 확인되면 급여 소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관련 규정이 없으니.. (있을리가 없죠) 딱히 안되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닌 상태로 확인이 중단되었고 국민연금공단에도 문의했으나 채용기관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답변드리기 어렵다 하네요 저는 교육청 소속이고,, 공기업에서 채용공고 올린 것 중 "국민연금가입증명서도 증빙서류로 가능하다"는 것 여러 사례로 찾아서 증빙해보고자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