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같은 효력인지에 관련 질의
채용 당시, 경력증명서 제출 과정에서 일부 근무기간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호봉 산정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경력증명서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국민연금 가입증명서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채용 기관에서도 건강보험=국민연금이 효력이 같다는 것만 확인되면 급여 소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관련 규정이 없으니.. (있을리가 없죠) 딱히 안되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닌 상태로 확인이 중단되었고
국민연금공단에도 문의했으나 채용기관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답변드리기 어렵다 하네요
저는 교육청 소속이고,, 공기업에서 채용공고 올린 것 중 "국민연금가입증명서도 증빙서류로 가능하다"는 것 여러 사례로 찾아서 증빙해보고자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금이든 건강이든 가입(근무)기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는 없지만 회사마다 건강 또는 연금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특별한 법상 기준이 아닌 회사 자체기준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제 다른 회사의 채용 준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경력 확인을 위한 입증서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따라서 채용한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