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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와 퇴직증명서는 동일한 서류인지요?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 에서 보험료 조정시 해촉증명서나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게 동일한 서류인지요

양식이 다른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나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게 동일한 서류인지요

      →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 내 양식에 맞추어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촉증명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지위를 갖는 자에게 퇴직증명서 대신 발급하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발급되며, 퇴직증명서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급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증명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촉증명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와의 관계가 종료한 것을 증명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둘다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해촉증명서는 프리랜서 퇴직시 발급하는 경우로 사용되고 퇴직증명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발급하는 서류로 사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