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의 경력증빙 인정 규정 문구 의미 확인
채용기관에서 제시한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 예규 제88호(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 관련 근거
제Ⅱ장 제2목(경력환산율표의 적용)에 따르면 ‘경력환산율표의 적용’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력의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는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객관적 자료를 경력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자료 또한 동일한 성격의 공적 증빙문서로 해석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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