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연봉과 관련하여 경력 인정을 안해주려고 하는데, 내부규정 대로라면 사측 주장이 맞나요?(규정기준 첨부파일 있음)
기업 내부규정에 따른 경력 산정(인정)과 관련하여
규정집에 있는 부분에 대해 사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맡는지 궁금하여 게시글 남깁니다.
*첨부파일(사진)의 규정 기준을 참고한 각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측 :
왼쪽 상단 구분 항목(노란색)처럼 연구원 경력이니 '연구원'이라는 직급에 대해서만 인정
-근로자측 :
해당 사측에서 사용하는 직급은 연구원이라는 직급을 사용하니
구분에 '연구원경력'이라고 표기하는 것이며,
<3.법인, 단체, 민간기업체 등에서 '직원'으로서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 내용에는
4.내용과 같이 노란색으로 표기된 '연구분야의 직원'이라는 기준이 없으니
3.에서의 '직원'은 일반 '직원'으로 보고, 연구원 직급이 아닌 동일한 업무 분야의 경력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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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측인 제가
이전 직장에서 현재 입사한 곳(연구기관)과 동일한 업무로(직급은 대리) 일을 했는데,
직급이 연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측에서는 경력 인정 안 해주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직급이 다 다르고, 이번에 입사한 곳과 같은 업무를 했었는데,
말장난도 아니고 자꾸 '연구원'으로 주장을 하네요..
각 기관 및 기업마다 연봉에 대한 경력산정 내부규정이 다르지만,
첨부된 파일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급으로 근무했던 자'라는 정확한 기준이 명시가 되지 않아도 사측 주장이 맞는걸까요?
아니면, 제(근로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경력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현재 입사한 곳(연구기관)과 동일한 업무로 일을 했으면 경력을 인정해주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표에서 반드시 연구원이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동일업무에 종사하면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