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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하운드265
특출난하운드26523.04.12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요구사항중?

1.진급에대한 호봉표시에대해서 요청하였으닌


사측: 취업규칙 31조에 나와있고

사무실에비치되어있어 열람만가능하다구함.. 복사불가

노측: 사무실이 24시간 개방되어있는게 아니 현장사무실에 취업규정집을 배치요청하였음.


2. 급여명세서에 개인별 호봉표시요청

사측: 호봉표시불가하다.개인별문의시 알려주겠다.

개인직원들의 항의문제로 표시안하는거다.

노측: 개인 이메일로 받는거기때문에 개인만확인가능합니다. 그러니 요청합니다

3. 우수사원 및 진급자 공문 표시 요청

사측: 우수사원은 공문표시 불가. 진급자는 진행하겠다.

노측: 왜이런사항을 비밀로표기 하는가 공지바랍니다.


이런식으로 회사측에서 교모하게 대화를 회피합니다. 노사협의회가 그냥 들러리느낌이강하고요 모든게 통보식입니다.

이럴경우 노사협의회측은 대응을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측에서는 회의를 차라리하지말자구하는데.. 이건방법이 맞는지모르겠습니다!


또한 회사 경리가 사측에서 대변을하고있습니다. 대표의 위임을 받았다는 명분으로요. 이것도 아무문제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의무가 있으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사용자위원의 선임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는 각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라는 것이므로

    반드시 회사가 다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회사가 협의와 소통보다는 단순 통보식이라면

    노동조합 설립도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