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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다면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와 입사연도를 비교하여 유리하게 줘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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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내용은 재량을 의미하므로 회계연도로 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관리할 수 있으며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유ㅎ리한 것으로 정산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었다면 회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이므로 회계연도를 부여하더라도 최종 정산시 입사일 기준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당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긴 하나, 회사가 실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회계연도로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계연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꼭 회계연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회사가 실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퇴직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유리한 쪽으로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물론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과 무관하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