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다면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와 입사연도를 비교하여 유리하게 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내용은 재량을 의미하므로 회계연도로 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관리할 수 있으며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유ㅎ리한 것으로 정산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었다면 회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이므로 회계연도를 부여하더라도 최종 정산시 입사일 기준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당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긴 하나, 회사가 실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회계연도로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계연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꼭 회계연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회사가 실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퇴직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유리한 쪽으로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물론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과 무관하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