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긴 하나, 회사가 실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회계연도로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계연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꼭 회계연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회사가 실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