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에 있는 문구에 대하여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우리 회사 경력인정 규정에 대하여 해석이 다 달라 법적인 해석 부탁 드립니다.
50인 이상 기업체 또는 법인체에서 해당분야에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해석 의견)
A) 50인 이상 기업체 또는 인원 상관없이 법인체 이면 모두 해당
B) 50인 이상 기업체 또는 50인 이상 법인체
어떤 해석이 맞는지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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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법상으로는 A안이 맞습니다. 다만, 법리해석은 문법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바, 경력인정요건으로 위와 같이 기재를 해놓고 기업체, 법인체 상관없이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면 B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