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희망을주는벨로시랩터
- 형사법률Q. 변호사 의무 중 성실의무위반인지 궁금합니다알바를 했는데 코인송금알바였고 변호사는 자수도 변호사와 같이 해야했고 빨리경찰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해야한다해서 무서워서 선임했습니다. 1. 변호사는 자수해야한다라고 하더니 증거자료보고 알바 하게만든 사람을 진정내는거로 바꿨습니다. 2. 진정서로 바꾸고 경찰서 제출했는데 피진정인 죄명 없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도 뭔죄로 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3. 변호사가 자수로 하는 수밖에 없다 저보고 선택해라 했습니다. 4. 제가 경찰서에 전화걸어서 자수라도 하면 받아줄거냐했는데 안 받아줬습니다 5. 변호사는 저보고 상위기관에 제출해야한다며 자수와 진정의 결괏값이 차이가 안 난다며 말하다 자수하면 인정하는거라 무죄가 아니니까 결괏값이 달라지네요 이 말을하였고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자기는 대리인이라 제 선택에 맞게 한다. 이 말하는데 저한테 책임 넘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6. 제가 직접 경기북부청에 전화걸어 확인해보니 진정서는 경찰서 소관이라 여기다 접수해도 어차피 경찰서로 간다. 제 상황 다 듣고 담당관은 피진정인 죄명을 사기로 하라고 알려줬습니다. 7. 그걸 듣고 제가 진정서에 죄명 넣어서 경찰서 방문했는데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안 받아준다했습니다. 8. 제가 답답해서 국민신문고에 남겨보는 게 어떻겠냐하자 국민신문고나 경찰쪽에 진정서 제출은 형법상 자수의 결과를 얻고자하는 거밖에없다 라고 말함. 국민신문고로 하겠다 하자 경기북부청 쪽에 해보고 안 되면 그거로 하자했습니다. 9. 경기북부청에 가기 전 전화해보니 담당관이 처음에 진정서 안 써줄리가 없다 한번 확인해보겠다 하고 확인하고오니 진정서 요건이 안 되는 게 맞다. 라고 말했습니다. 10. 결국 제가 엄청 알아보고해서 사건번호까지 알아온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진정서 작성 4번했지만 그것도 경찰서 귀중을 북부청 귀중으로 한다든가 죄명 추가해서 작성한 거밖에 없었고 방법도 자수와 진정만을 말하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냈는데 변호사가 일을 열심히 안하는 거 같습니다.
- 형사법률Q. 변호사 사임하고 싶은데 위약금 때문에 걱정이에요처음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와 상담을했을 때 경찰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자수해야한다고 해서 계약금 5만원 내고 선임했습니다.변호사는 처음에 자수로 가야한다고했다가 제 증거자료를 쭉 보더니 진정서로 가도 되겠다라고 해서 진정서로 바꾸고 경찰쪽에 제출을 하려했는데 안 받아줬습니다.대신에 경찰에선 전 참고인조사만 할 거 같고 무혐의 나올 거 같다고 했어요그러자 경찰서에 자수로 내야한다며 저한테 선택하라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진정서도 안 받아줬는데 자수라도 하면 받아줄 거냐고 물어보자 이미 사건이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상황이라 안 받아준다고 했습니다.그러자 변호사는 상위기관에 자수서로 제출해야한다라고 하는데 자수면 죄를 인정하는 건데 진정서와 결괏값이 차이가 나지않는다는 말을 하다가 자수면 죄를 인정하는 거라 결괏값이 차이가 나네요 이 말을 했는데 그럼 제가 변호사 말 믿고 자수를 했었더라면 무혐의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을 수도 생각이 드니까 신뢰가 없어지더라고요. 경기북부청에다가 진정서 문의했는데 거기도 안 받아준다고하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국민신문고도 쓰고 했는데 변호사는 그때도 국민신문고나 진정서 제출하는 건 형법상 자수의 결과를 얻고자하는 것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거에요. 지금 변호사는 저한테 해준 게 진정서 4장뿐이고 사건진행은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전 변호사 선임료가 660만원인데 55만원만 낸 상태에요.위약금 300별도고 대표변호사 두명 시간당 55만원, 소속변호사 시간당 33만원 그 외 보조인력들꺼까지 계산한다 써있는데 제가 이걸 내야하는건가요? 제가 진정서를 내서 사건이 진행이 되었다면 변호사 해지를 안 하는데 경찰에서 자수와 진정도 안 받아주겠다고하고 변호사는 자수와 진정 중에 하자고하고 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