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사임하고 싶은데 위약금 때문에 걱정이에요
처음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와 상담을했을 때 경찰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자수해야한다고 해서 계약금 5만원 내고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처음에 자수로 가야한다고했다가 제 증거자료를 쭉 보더니 진정서로 가도 되겠다라고 해서 진정서로 바꾸고 경찰쪽에 제출을 하려했는데 안 받아줬습니다.
대신에 경찰에선 전 참고인조사만 할 거 같고 무혐의 나올 거 같다고 했어요
그러자 경찰서에 자수로 내야한다며 저한테 선택하라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진정서도 안 받아줬는데 자수라도 하면 받아줄 거냐고 물어보자 이미 사건이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상황이라 안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상위기관에 자수서로 제출해야한다라고 하는데 자수면 죄를 인정하는 건데 진정서와 결괏값이 차이가 나지않는다는 말을 하다가 자수면 죄를 인정하는 거라 결괏값이 차이가 나네요 이 말을 했는데 그럼 제가 변호사 말 믿고 자수를 했었더라면 무혐의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을 수도 생각이 드니까 신뢰가 없어지더라고요.
경기북부청에다가 진정서 문의했는데 거기도 안 받아준다고하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국민신문고도 쓰고 했는데
변호사는 그때도 국민신문고나 진정서 제출하는 건 형법상 자수의 결과를 얻고자하는 것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거에요.
지금 변호사는 저한테 해준 게 진정서 4장뿐이고 사건진행은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전 변호사 선임료가 660만원인데 55만원만 낸 상태에요.
위약금 300별도고 대표변호사 두명 시간당 55만원, 소속변호사 시간당 33만원 그 외 보조인력들꺼까지 계산한다 써있는데 제가 이걸 내야하는건가요?
제가 진정서를 내서 사건이 진행이 되었다면 변호사 해지를 안 하는데 경찰에서 자수와 진정도 안 받아주겠다고하고 변호사는 자수와 진정 중에 하자고하고 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