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사임하고 싶은데 위약금 때문에 걱정이에요

처음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와 상담을했을 때 경찰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자수해야한다고 해서 계약금 5만원 내고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처음에 자수로 가야한다고했다가 제 증거자료를 쭉 보더니 진정서로 가도 되겠다라고 해서 진정서로 바꾸고 경찰쪽에 제출을 하려했는데 안 받아줬습니다.

대신에 경찰에선 전 참고인조사만 할 거 같고 무혐의 나올 거 같다고 했어요

그러자 경찰서에 자수로 내야한다며 저한테 선택하라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진정서도 안 받아줬는데 자수라도 하면 받아줄 거냐고 물어보자 이미 사건이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상황이라 안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상위기관에 자수서로 제출해야한다라고 하는데 자수면 죄를 인정하는 건데 진정서와 결괏값이 차이가 나지않는다는 말을 하다가 자수면 죄를 인정하는 거라 결괏값이 차이가 나네요 이 말을 했는데 그럼 제가 변호사 말 믿고 자수를 했었더라면 무혐의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을 수도 생각이 드니까 신뢰가 없어지더라고요.

경기북부청에다가 진정서 문의했는데 거기도 안 받아준다고하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국민신문고도 쓰고 했는데

변호사는 그때도 국민신문고나 진정서 제출하는 건 형법상 자수의 결과를 얻고자하는 것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거에요.

지금 변호사는 저한테 해준 게 진정서 4장뿐이고 사건진행은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전 변호사 선임료가 660만원인데 55만원만 낸 상태에요.

위약금 300별도고 대표변호사 두명 시간당 55만원, 소속변호사 시간당 33만원 그 외 보조인력들꺼까지 계산한다 써있는데 제가 이걸 내야하는건가요?

제가 진정서를 내서 사건이 진행이 되었다면 변호사 해지를 안 하는데 경찰에서 자수와 진정도 안 받아주겠다고하고 변호사는 자수와 진정 중에 하자고하고 미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가 기본적인 분쟁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려면 해당 계약서의 효력을 다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선임계약에 따라서 사건에 대하여 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위 계산방식에 따른 것이나, 위약금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