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의무 중 성실의무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알바를 했는데 코인송금알바였고 변호사는 자수도 변호사와 같이 해야했고 빨리경찰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해야한다해서 무서워서 선임했습니다.
1. 변호사는 자수해야한다라고 하더니 증거자료보고 알바 하게만든 사람을 진정내는거로 바꿨습니다.
2. 진정서로 바꾸고 경찰서 제출했는데 피진정인 죄명 없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도 뭔죄로 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3. 변호사가 자수로 하는 수밖에 없다 저보고 선택해라 했습니다.
4. 제가 경찰서에 전화걸어서 자수라도 하면 받아줄거냐했는데 안 받아줬습니다
5. 변호사는 저보고 상위기관에 제출해야한다며 자수와 진정의 결괏값이 차이가 안 난다며 말하다 자수하면 인정하는거라 무죄가 아니니까 결괏값이 달라지네요 이 말을하였고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자기는 대리인이라 제 선택에 맞게 한다. 이 말하는데 저한테 책임 넘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6. 제가 직접 경기북부청에 전화걸어 확인해보니 진정서는 경찰서 소관이라 여기다 접수해도 어차피 경찰서로 간다. 제 상황 다 듣고 담당관은 피진정인 죄명을 사기로 하라고 알려줬습니다.
7. 그걸 듣고 제가 진정서에 죄명 넣어서 경찰서 방문했는데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안 받아준다했습니다.
8. 제가 답답해서 국민신문고에 남겨보는 게 어떻겠냐하자 국민신문고나 경찰쪽에 진정서 제출은 형법상 자수의 결과를 얻고자하는 거밖에없다 라고 말함. 국민신문고로 하겠다 하자 경기북부청 쪽에 해보고 안 되면 그거로 하자했습니다.
9. 경기북부청에 가기 전 전화해보니 담당관이 처음에 진정서 안 써줄리가 없다 한번 확인해보겠다 하고 확인하고오니 진정서 요건이 안 되는 게 맞다. 라고 말했습니다.
10. 결국 제가 엄청 알아보고해서 사건번호까지 알아온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진정서 작성 4번했지만 그것도 경찰서 귀중을 북부청 귀중으로 한다든가 죄명 추가해서 작성한 거밖에 없었고 방법도 자수와 진정만을 말하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냈는데 변호사가 일을 열심히 안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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