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달달한말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보험사고 처리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1. 기본 정보 차량: BMW F30 320d 차량가액(자차 보험 기준): 약 1,870만 원 보험: 자차 가입 O / 상대 대물·대인 미접수 사고: 총 2건 발생 (1차 단독, 2차 뒤차 추돌)✅ 2. 사고 내용 1차 사고: 단독사고 (전면 충돌), 운전자 본인 과실 100% 2차 사고: 사고 후 정차 중 뒤차에 의한 후면 추돌, 상대방 100% 과실 주장 가능 블랙박스 영상: 확보 완료 (사고 시간·위치·책임 분리 가능) 에어백 전개: 총 4개 (운전석, 조수석, 대시보드, 커튼)✅ 3. 수리비 견적 (서비스센터 기준) 1차 사고 (전면부): 약 3,000만 원 2차 사고 (후면부): 약 1,300만 원 총합: 4,300만 원 (차량가액 1,870만 원의 2배 이상 초과) 현재 1급 공업사로 차량 견인 완료, 오늘 중 견적 다시 받을 예정✅ 4. 보험 처리 방향 및 전략 자차 전손 처리 희망: 두 사고 수리비 합산 시 차량가액 초과 2차 사고 대물·대인: 아직 접수 전, 추후 접수 예정 2차 사고 대물: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처리로 현금 보상 희망 2차 사고 대인: 진단서 및 통증 발생 시 합의금 청구 예정✅ 5. 주요 질문 1차는 자차, 2차는 타인의 과실인데 수리비 합산해 전손처리해도 합법인가? 2차 사고 수리비가 전손 요건 초과 원인이 되는데, 자차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전손 거부 가능? 2차 사고 대물·대인을 별도 청구하는 것이 보험사기나 중복청구로 의심될 소지 있는가? 2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는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처리해도 문제 없는가?✅ 6. 참고사항 사고 순서와 책임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수리 견적은 사고별로 분리 요청 중 (1급 공업사) 보험사에는 아직 전손 접수 미진행 상태✅ 상담 목적 전손인정 기준에 대한 실무적 판단 요청 자차 보험과 타차 대물/대인 이중 대응의 적법성 확인 보험 약관에 따른 책임 범위 해석 요청 전손 보상 vs 수리 후 처리 전략 중 최대 실익 방안 자문 요청
- 교통사고 과실보험Q. 1차 단독사고후 2차 후방추돌사고 어떻게해야할까요?먼저 산길에서 미끄러져서 반대편 가드레일과 운전석쪽 충격후 중앙선 중앙에 멈췄는데 약7초후 다른차가 후방추돌을하여 뒤범퍼배기구쪽을 충격했습니다 사고후 센터에서 앞수리비 3,000만원 뒤 수리비 1,300만원을 청구하여 차량가액(1870)을넘기므로 수리불가(전손)견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1급공업사로 견인후 다시 견적을 볼 예정인데 1차사고 견적이 전손견적응 넘지않는다면 사고부위가 다른 2차사고를 먼저 처리한 후 1차사고를 처리할순 없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안녕하세요. 차량사고 관련해 궁금증이있어요사고 개요 1차 사고 (단독사고) 제 차량이 단독사고로 파손되어 현재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 예정입니다. 서비스센터 견적 기준 약 3,000만 원, 보험사 차량가액은 약 1,870만 원입니다. 2차 사고 (뒤차 추돌) 위 사고 후 차량이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뒤차가 추돌했습니다. 서비스센터 기준 후방 수리비 약 1,300만 원으로 별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 궁금한 사항 1급 공업사에서 1차 사고 견적이 1,870만 원 이하(예: 1,500만 원)로 나온다면, 👉 2차 사고 포함 시 차량가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전손 인정이 가능한지? 뒤차 사고는 명백히 별개의 사고로 보이는데, 👉 제 보험사에서 “이미 차량가액을 초과했으니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2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후방 손상에 대해 대물 보상(미수선금 또는 수리비)이 가능한지요? 공업사에서 견적서에 ‘1차 사고’와 ‘2차 사고’ 손상 부위를 명확히 구분해주시면, 👉 그걸 근거로 2차 사고 보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목적 ✔ 저는 차량은 전손으로 처리하면서 ✔ 2차 사고(뒤차 과실)는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 공업사 견적이 그런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내용 기반으로 전손 유지 + 2차사고 대물 보상과 대인보상이 동시에 가능한지알수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명세서 이게 맞을까요? 궁금합니다주5일 점심시간 제외하고 6시간씩 일하는데 받는 급여에 비해 공제액이 많은것같습니다. 그리고 11770원은 추가근로 1시간 한건데 1.5배 로 알고있는데 최저임금이랑 비슷한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30살 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