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사고 관련해 궁금증이있어요
사고 개요
1차 사고 (단독사고)
제 차량이 단독사고로 파손되어 현재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 예정
입니다.
서비스센터 견적 기준 약
3,000만 원
, 보험사 차량가액은 약
1,870만 원
입니다.
2차 사고 (뒤차 추돌)
위 사고 후 차량이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뒤차가 추돌
했습니다.
서비스센터 기준
후방 수리비 약 1,300만 원
으로 별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 궁금한 사항
1급 공업사에서 1차 사고 견적이 1,870만 원 이하(예: 1,500만 원)로 나온다면
,
👉
2차 사고 포함 시 차량가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전손 인정이 가능한지?
뒤차 사고는 명백히 별개의 사고로 보이는데
,
👉 제 보험사에서
“이미 차량가액을 초과했으니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2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후방 손상에 대해
대물 보상(미수선금 또는 수리비)이 가능한지요?
공업사에서 견적서에 ‘1차 사고’와 ‘2차 사고’ 손상 부위를 명확히 구분해주시면
,
👉 그걸 근거로
2차 사고 보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도 궁금합니다.
목적
✔ 저는 차량은 전손으로 처리하면서
✔
2차 사고(뒤차 과실)는 별도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 공업사 견적이 그런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내용 기반으로
전손 유지 + 2차사고 대물 보상과 대인보상
이 동시에 가능한지알수있을까요?
1차사고와 2차사고 합계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1차사고에 대한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상태이기에 2차사고 보험회사에서 차량에 대한 보상을 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대인의 경우 사고가 2번이기에 50%씩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급 공업사에서 1차 사고 견적이 1,870만 원 이하(예: 1,500만 원)로 나온다면
2차 사고 포함 시 차량가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전손 인정이 가능한지?
: 네 가능합니다. 1차 사고의 실제 수리비가 전손 범위내라면 2차 사고를 포함하여 전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뒤차 사고는 명백히 별개의 사고로 보이는데
제 보험사에서 “이미 차량가액을 초과했으니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2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후방 손상에 대해
대물 보상(미수선금 또는 수리비)이 가능한지요?
: 불가합니다. 1차사고로 전손상태가 되었다면, 2차사고로 인한 손해는 전손상태의 물건에 대해 피해를 준것으로 전손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피해를 주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즉, 1차사고로 전손상태라고 함은 해당 차량의 가치가 없어진것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에 어떠한 피해를 주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업사에서 견적서에 ‘1차 사고’와 ‘2차 사고’ 손상 부위를 명확히 구분해주시면
그걸 근거로 2차 사고 보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도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명확히 구분되고, 1차사고로 전손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이 내용 기반으로 전손 유지 + 2차사고 대물 보상과 대인보상 이 동시에 가능한지알수있을까요?
: 전손은 가능합니다. 다만 1차사고로 전손인지, 2차사고와 연결하여 전손인지에 따라 보상의 주체가 달라지게 되며,
상해에 대해 1차사고와 2차사고로 두번의 충격을 받았다면, 2차사고로 인한 기여분에 따라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