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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24년도 미적용된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24년도 소득세 감면 신청하였으나(5월 신청, 6월부터 적용됨), 중간에 소득세 감면에 대해 경정청구 하면서 감면기간을 변경하여 24년도 모두 적용기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변경시 관할 세무서로부터 미적용된 5개월분에 대해 경정청구 신청하라고 답변 받았습니다.)하지만 24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어서 세금을 돌려받은 경우 적용되지 못했던 5개월분에 대한 소득세는 못 돌려받는 건가요?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104만원 기재되어있고, 원천징수 영수부에서는 1~5월 적용되지 않은 부분 기재되어서, 해당부분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24년도 연말정산 완료건 중 잘못된 부분 있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하려던 중 도움이 필요합니다.24년 중도퇴사 및 이직으로 중도퇴사시 세금을 돌려받았어야하나 회사의 실수로 세금을 토해냈습니다. (+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중간에 신청하여 다시 경정청구를 통해 기간을 바꾸었고, 이 과정에서 1~5월분이 누락된 상태로 이부분은 5월에 신고하여 돌려받으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이직한 회사를 통해 종근무지(잘못됨)+주근무지 합산한 서류로 연말정산은 완료하여 일정금액 돌려받은 상태로, 홈택스 종소세 정기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이경우 신고서 작성시 연말정산 불러오기에서 주+종 근무지 합본, 종 근무지가 있는데 종근무지만 선택시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고 나오고, 주+종근무지 합본으로 선택시 없다고 나옵니다.해당경우 전 직장에서 잘못하여 돌려받지 못하고 뱉어낸 세금은 못 돌려받는 건가요..? (담담회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받아 알게되었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24년도 연말정산 완료건 잘못된 부분 있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할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24년 중도퇴사 및 이직으로 중도퇴사시 세금을 돌려받았어야하나 회사의 실수로 세금을 토해냈습니다. (+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중간에 신청하여 다시 경정청구를 통해 기간을 바꾸었고, 이 과정에서 1~5월분이 누락된 상태로 이부분은 5월에 신고하여 돌려받으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이직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은 완료하여 일정금액 돌려받은 상태이나 전직장 실수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고 토해낸 것에 대해 홈택스 종소세 정기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이경우 신고서 작성시 연말정산 불러오기에서 주+종 근무지 합본으로 선택해야할지, 아니면 종 근무지만 선택해서 신고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종근무지만 선택시 돌려받는다고 나오고, 주+종근무지 합본으로 선택시 없다고 나와 혼란스럽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