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도 미적용된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24년도 소득세 감면 신청하였으나(5월 신청, 6월부터 적용됨), 중간에 소득세 감면에 대해 경정청구 하면서 감면기간을 변경하여 24년도 모두 적용기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시 관할 세무서로부터 미적용된 5개월분에 대해 경정청구 신청하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하지만 24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어서 세금을 돌려받은 경우 적용되지 못했던 5개월분에 대한 소득세는 못 돌려받는 건가요?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104만원 기재되어있고, 원천징수 영수부에서는 1~5월 적용되지 않은 부분 기재되어서, 해당부분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24년도 전체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했기에 문제가 없으며 과거 회사에서 적용을 안했기에 이번에 환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