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도 연말정산 완료건 중 잘못된 부분 있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하려던 중 도움이 필요합니다.

24년 중도퇴사 및 이직으로 중도퇴사시 세금을 돌려받았어야하나 회사의 실수로 세금을 토해냈습니다. (+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중간에 신청하여 다시 경정청구를 통해 기간을 바꾸었고, 이 과정에서 1~5월분이 누락된 상태로 이부분은 5월에 신고하여 돌려받으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이직한 회사를 통해 종근무지(잘못됨)+주근무지 합산한 서류로 연말정산은 완료하여 일정금액 돌려받은 상태로, 홈택스 종소세 정기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신고서 작성시 연말정산 불러오기에서 주+종 근무지 합본, 종 근무지가 있는데 종근무지만 선택시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고 나오고, 주+종근무지 합본으로 선택시 없다고 나옵니다.

해당경우 전 직장에서 잘못하여 돌려받지 못하고 뱉어낸 세금은 못 돌려받는 건가요..? (담담회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받아 알게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 근무지에서 뱉어냈더라도 이직한 회사에서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이에 모두 반영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