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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벌새182
청렴한벌새18223.02.08

중도퇴사시 원천세 환급부분을 받지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2년 1~4월까지 근무하고 10월에 다른곳으로 이직한 직장인입니다.

전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요청하였고, 그 자료를 제출하여 현 직장에서 소득 합산하고 연말정산을 처리중입니다.

전직장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봤는데,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이 약 -6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퇴사하고나서 60만원에 대해 제가 환급을 받아야되는게 맞는데, 퇴사 한 이후 퇴직금 이외론 받은게없습니다. (퇴직금정산서받아서 퇴직금액 확인하였음)

제가 생각하기엔 전직장에서 5월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때 저를 누락한거같아요.

1. 전 직장에서 올해 연말정산을 제 것까지 처리하면 소득세(원천세) 환급부분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전 직장에서 현재 연말정산을 처리 하지 않고 있을 때 소득세(원천세) 환급부분을 달라고 요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만약 정상적으로 제가 퇴사하고 난 후 전직장에서 22년 5월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에 저까지 기입하여 신고한 경우 저에게 60만원 환급해야된다는것을 모를수가 있나요?

4. 전직장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나에게 지급해야할 원천세 환급부분이 있다고 말할예정인데, 설명할때 22년 5월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했을때 '중도퇴사'부분에 나를 기입했는지의 여부와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있는 차감징수세액 -60만원에 대해 지급해줘야된다고 말하면 될까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누락했다면 22년5월 기준으로 수정신고를 하면된다고 말하면 되나요? (전직장에서 퇴사한 직원이 저 뿐이라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모르는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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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한 정산 환급금은 퇴직시 바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허나 세법상 기간을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환급금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금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함으로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명세서를 추가로 요청하셔서 그 60만원이 포함되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 부분이 정산이 안됬다면 전 회사에 별도로 요청하셔야합니다. 그 회사와의 거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전 회사에서 따로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