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한 전 직장이 제 건보료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전직장을 퇴사했고요
퇴사후 1월 중순쯤 전직장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할것을 요청해 보내드렸습니다.
제 2020년도 연말정산을 대신 처리해주었고요, 국세청및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 연말정산 완료 확인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안되어 지역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전직장이 저의 환급금 6만원 중 건보료로 빠져나간 금액이 있어 환급해줄 금액이 6천원이라고 하고 서류도 있다고 하네요
건보료도 확인해본바 2021년 1월1일부터 현 직장에 취직한 3월 중순까지 지역가입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 소린가요? 통상 저에게 뭔가 받아낼 금액이 발생하면 다 정산해 퇴직시 반영한 금액을 저에게 지급하는것이 아닌가요?
전직장 경리의 폭언및 괴롭힘으로 퇴사해 전화하기 싫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