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차액 정산을 했으면 완료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제가 2022년 1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바로 재취업은 하지 않고 쉬다가 6월1일자로 타 회사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다보니 갑자기 궁금한 부분이 제가 1월 퇴사 후 2월 8일경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차액 정산 관련 연락이 와서 이번엔 수령이 아니라 환수를 해야한다하여 회사 통장으로 입금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022년 1월분까지 연말정산이 처리가 된 것이고 저는 올해 연말정산 진행은 현재 재취업한 현 직장의 6월1일자부터 자료 제출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게 맞는건가요?
연말정산은 해도해도 매년 헷갈리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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