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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도롱이139
청렴한도롱이13921.05.11

퇴사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9년도중 입사해서 2020년 12월 31일 전직장 퇴사했고요

퇴사후 1월중 12월분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1월 중순쯤 전직장 경리한테서 2020년도 연말정산 서류를 전달달라는 연락을 받아 보내주었습니다

함께 전직장 근무했고, 현재도 근무하는 직원들은 5월 초 급여일쯤 모두 지급을 받았다 했는데

저는 아직 아무런 지급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My홈택스 지급내역에 들어가면 20년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올해 2월 제출이 되었다고 뜨고요 의료비 신용카드 내역 등 모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지급명세서 확인해보면 세액 명세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76 차감징수세액에서 음수일 경우 금액을 환급받는다고 알고있고 계산하면 60,050원인데 맞나요?

직접 회사로 전화해 지급요청하는게 원칙이나 경리때문에 스트레스받아 관둔 회사라 전화하고 싶지 않아서 바로 노동청에 민원 제기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전직장에서 해준것이고 환급금도 그회사에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5월에 따로 소득세 신고해서 환급받아야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서에서 이미 전직장에 환급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도 별도로 신고하여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지급 요구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였다면 곧 답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해당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환급금계좌를 입력하는 란이 있으며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전년도에 이미 퇴사하였을 경우에 전직장에서는 연말정산 처리를 할 의무가 없을 것 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였을 경우라면 회사가 진행하였기 때문에 환급금이 회사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편하겠지만, 환급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등을 받아서 반영한 후 연말정산을 완료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 경우 회사의 계산으로 원천세가 환급되고 회사가 급여대장 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고 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