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유쾌한카네이션
- 민사법률Q. 채무자에게 민사소송후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군대 선임이었던 사람에게 1100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갚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걸어서 판결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처음 돈을 빌릴때 당시 일정기한 안에 준다고 하였고, 그뒤에 갚지 않아 자신이 살고있던 집 보증금으로 계약기간 끝나면 갚는다고 하였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 갚지 않은 상태여서 그 상태로 쭉 이어져서 민사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당시 계좌이체 내역이랑 대화내용 캡처본도 있는 상태이고, 차용증이랑 내용증명, 판결문, 집행문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또한 지금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한 상태인데 이후 과정이랑 또 할수있는 압류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신청후 공시송달, 기일날짜가 잡혔습니다채무자가 돈을 안갚아서 지급명령신청 후 절차를 걸쳐서 공시송달 후 기일 날짜가 잡혔습니다. 혹시 법원 갈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이 있을까요? 그리고 재판 갔을때 뭘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려줄수있을까요? 판사님이 어떤걸 물어보는지 어떻게 답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제기 신청후 민사소송 기간 및 절차 여쭤봅니다군대선임한테 전역후 생활비가 없다고 하여 자신의 보증금 있으니 빼서 주겠다고 하여1100만원가량을 빌려주고 이후 돈을 못받아서 내용증명, 차용증 작성후 지속적으로 상환이 안되어서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지급명령 후 폐문부재, 특별 송달 후 수취인불명으로 받질않아 소제기신청을 했습니다. 2/26일자로 소제기신청을 했는데 3월17일 지금까지 사건번호가 안바뀌는 상태여서 얼마나 걸리는지 여쭤봅니다. 법원에 전화했는데 10일전부터 기다리라는 말 후 전진이 없어서 불안해서 물어봅니다.. 혹시 민사소송 후 돈을 받는 절차나 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