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제기 신청후 민사소송 기간 및 절차 여쭤봅니다
군대선임한테 전역후 생활비가 없다고 하여 자신의 보증금 있으니 빼서 주겠다고 하여1100만원가량을 빌려주고 이후 돈을 못받아서 내용증명, 차용증 작성후 지속적으로 상환이 안되어서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지급명령 후 폐문부재, 특별 송달 후 수취인불명으로 받질않아 소제기신청을 했습니다. 2/26일자로 소제기신청을 했는데 3월17일 지금까지 사건번호가 안바뀌는 상태여서 얼마나 걸리는지 여쭤봅니다. 법원에 전화했는데 10일전부터 기다리라는 말 후 전진이 없어서 불안해서 물어봅니다.. 혹시 민사소송 후 돈을 받는 절차나 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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