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신청후 민사소송 기간 및 절차 여쭤봅니다

군대선임한테 전역후 생활비가 없다고 하여 자신의 보증금 있으니 빼서 주겠다고 하여1100만원가량을 빌려주고 이후 돈을 못받아서 내용증명, 차용증 작성후 지속적으로 상환이 안되어서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지급명령 후 폐문부재, 특별 송달 후 수취인불명으로 받질않아 소제기신청을 했습니다. 2/26일자로 소제기신청을 했는데 3월17일 지금까지 사건번호가 안바뀌는 상태여서 얼마나 걸리는지 여쭤봅니다. 법원에 전화했는데 10일전부터 기다리라는 말 후 전진이 없어서 불안해서 물어봅니다.. 혹시 민사소송 후 돈을 받는 절차나 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소제기 신청을 했다면 사건 번호가 부여될 것이고 절차 지연 자체는 법원 상황에 따라 달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추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공시 송달로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선고까지 고려하면 6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