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일 지나고 강제집행 해도 되나요?
이혼 후
상대방이 저에게 10월 31일까지
5천만원을 상환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이또한 상대의 사정을 봐주어 3월에 받아야할것을 10월로 늦춰준것)
하지만 10월 30일 이런저런 사정으로 갚지못하겠다하여
강제집행 한다고 통보하였고,
그러자 제게 변제계획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데 제 주소지로 오지않아 받지도 못함.
이에 11월 10일 3500만원만 변제.
남은 1500과 지연이자에 대해 강제집행 해도 되는거죠?
(상대는 변제하고 있으니 강제집행, 재산 경매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일부 변제를 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 집행하셔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판결로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일부 변제를 하였다고 해서 강제집행에 대해서 제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변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판결문상 기한 내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에 대해 강제집행은 적법하게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미 집행권원(판결문과 집행문)이 존재하므로, 상대방이 일부만 변제했더라도 미지급 잔액이 남아있다면 집행을 진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상 채무자는 판결상 확정된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는 집행금액에서 공제될 뿐, 집행 자체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변제계획서 제출”은 단순한 의견표시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집행정지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정식으로 제기하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집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상황에서는 미변제 1500만원과 10월 31일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판결문 기준 법정이자율)를 포함하여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3500만원을 수령했다면 집행 신청 시 그 부분을 공제해 금액을 명확히 산정해야 하며, 은행예금·부동산·급여채권 중 선택적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집행이라 주장하면 항고나 집행이의 절차로 대응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제한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강제집행 전, 내용증명으로 ‘잔여 채무 및 지연이자 전액 미변제 시 즉시 집행 진행’ 통보를 해두면 향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연체하거나 회피할 경우 재산명시명령·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