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에게 민사소송후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군대 선임이었던 사람에게 1100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갚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걸어서 판결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처음 돈을 빌릴때 당시 일정기한 안에 준다고 하였고, 그뒤에 갚지 않아 자신이 살고있던 집 보증금으로 계약기간 끝나면 갚는다고 하였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 갚지 않은 상태여서 그 상태로 쭉 이어져서 민사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당시 계좌이체 내역이랑 대화내용 캡처본도 있는 상태이고, 차용증이랑 내용증명, 판결문, 집행문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또한 지금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한 상태인데 이후 과정이랑 또 할수있는 압류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민사소송 진행여부와 무관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기망행위로 상대를 속여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는 다르기에 사기죄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기망한 것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서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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