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열정적인파전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벽지 이렇게 된거 집주인이 뭐라 할까요?창문쪽 벽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만 습해도 벽지가 저렇게 울더라구요그리고 작년 겨울엔 결로 현상때문에 저렇게 물곰팡이 자국이 생겼는데 저거 가지고 집주인이 퇴거할때 벽지 도배 비용 내라고 문제 삼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선불 계산에 대하여 문의 있습니다24년 11월 18일 기준으로 월세 40만원 선 납부를 하고 입주하였고 25년 11월 18일날 퇴실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10/18일날 월세 40만원을 납부 하였는데그럼 제가 11/18일 퇴실하기 전에 또 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건가요?통상적으로 월세 냈던걸 세어보니 10월18일까지 총 12번을 납부 했더라구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벽지 결로 얼룩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나요창문이 있는 곳 쪽 벽지가 겨울에 결로 현상으로 인해 이렇게 물 오염이 되어져있는 상태입니다제습기를 같이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벽 결로 현상 때문에 이렇게 오염이 졌는데 이것도 퇴거할때 세입자가 벽지 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관리비 인상 통보 거절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원룸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계약한 집주인은 따로 있고 오피스텔 건물에는 관리소장님이 따로 상주하고 계십니다.입주 계약시 집주인분께서 관리비는 “기본 관리비 44000원 + 전기세 + 수도세” 만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 받아 그렇게 납부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부터 관리소장님이 통보식으로 “관리비를 미납하는 세대가 너무 많아 적자로 인해 기본 관리비를 77000원으로 올리겠다” 는 안내문을 붙히셨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은 집주인들에게 아무런 고지없이 관리소장이 독단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고 통보한거기때문에 인상된 관리비가 아닌 원래 기본관리비로 납부해도 된다고 하셔서 원래대로 납부하고 있었으나 관리비 고지서에는 1월부터 납부하지 않은 33000원이 계속 미납금액으로 추가되어 기재되어지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오늘 “관리비를 2개월동안 미납한 세대는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로인한 법적책임은 미납관리세대가 부담해야한다“ 는 안내문을 또 통보식으로 붙혀두신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세입자가 관리비 인상 통보를 거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집주인은 관리소장이 뭐라하던 처음 계약시 명시했던 기본 관리비 44000원만 납부해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