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톤2
- 형사법률Q. 현재는 102조 준적국 조항이 종속적? 아니면 상대적 자율성?형법 102조(준적국)현재: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등은 적국으로 간주한다지금 수정안도 종속적이지만 적국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처벌할 만한 행위(본죄)가 있었는가"**를 먼저 보느냐, 아니면 **"상대방의 정체(준적국)"**를 먼저 확정해두느냐의 관점 차이로 이해하시면 명확하죠?
- 형사법률Q. 과거에는 외환의죄 준적국 조항이 종속적?형법 102조과거:93조 내지 전조(제101조)의 죄에있어서는개념이 종속적 이었나요? 아니면 어땠나요? 달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