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2조 준적국 조항은 과거부터 본질적으로 '종속적' 성격을 띱니다. 93조(여적)부터 101조까지 규정된 외환의 죄가 준적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독립된 범죄 구성요건이라기보다 준적국을 적국에 준하여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다만 법 해석상 준적국의 범위나 행위 양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례와 법리를 대조해 사안별로 판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