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는 102조 준적국 조항이 종속적? 아니면 상대적 자율성?

형법 102조(준적국)

​현재: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등은 적국으로 간주한다

지금 수정안도 종속적이지만 적국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처벌할 만한 행위(본죄)가 있었는가"**를 먼저 보느냐, 아니면 **"상대방의 정체(준적국)"**를 먼저 확정해두느냐의 관점 차이로 이해하시면 명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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