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과 국제 관습법이 같은 지위에 있다면, 조약이 국회 동의 여부에 따라 법률이나 시행령(시행규칙)과 같은 효력을 가지듯 국제 관습법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요? 그리고 법의 일반원칙과 판례,학설도 국제법이니 국내법의 효력을 지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