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습헌법이 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헌법사항과 관련된 관행 내지 관례들이 관습헌법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관습헌법의 성립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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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습헌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거의 일을 인정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이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헌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떤 관행이나 관례가 존재하고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관행에 대해서 장기간 인식하고 반복되어 온 점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그 관습이 이어져왔고 이에 대하여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갖춰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