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헌법인 우리나라의 헌법과 달리 불문헌법을 채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요?
한 국가가 지향하는가치와 추구하는 이상을 포괄적으로 밝히는 것이 헌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문자로 명기하는 성문헌법과 그렇지 않은 불문헌법이 있다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수도이전 문제를 다룬 헌법재판소는 소위 '관습헌법'이라는 낯선 개념을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문헌법인 우리나라의 헌법과 달리 불문헌법을 채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이전에는성문법계인 대륙법계, 불문법계인 영미법계로 나누어 크게 대륙법계인 독일, 일본, 유럽 국가 등을 분류하고
영미법계로 영국과 미국으로 성문법이 없이 판결의 선례가 곧 법이 되어 이에 따르는 경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의 경계는 현 시점에서는 많이 그 개념에 있어서 변동이 되게 되었으며,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문법 뿐만 아니라 여러 대법원의 판례가 사실상 선례가 되어 영미법과 같은 중요한
법 해석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미법 역시 성문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민법, 형법 등 기타 법이 세세하게 다 규정되어 있고 효력을 가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문헌법은 헌법이 명문으로 존재하는 헌법이며, 독일, 한국이 대표적인 성문헌법 국가입니다.
불문헌법은 헌법이 없이 일반법 등에 헌법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이 불문헌법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불문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스웨덴,뉴질랜드,산마리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