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와 해외 나라사이에서 체결하는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해외나라에서도 같은 효력을 갖나요?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법이 있고, 그 법은 각 나라마다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텐데,
각 나라가 서로 체결하는 조약의 경우, 국내법과, 해외 각나라에 법적인 효력이 같나요?
또한, OOO협정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것 또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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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며, 협정 역시 조약의 한 형태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