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은 질문자도 아시는 것과 같이 국제적인 즉 국가대 국가로 다투는 법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간의 조약 등으로 협약 위반 등의 사안에 있어서 WTO 등과 같은 국제 통상 무역 등에 대한 분쟁 처리 절차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국제 조약 등이 해당 국가의 고유의 주권을 해치지는 못하여 상충되는 경우 각 국가의 법이 우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국가간의 기업간의 계약 등의 경우는 준거법이라고 하여 다툼의 여지, 계약의 해석의 다툼이 있을때 어느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다툴 것인지를 미리 양 당사자가 정하여 국제 중재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