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계에서 국제 규범 충돌의 문제점

국가마다 법이 다른 상황에서 국제 협약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제협약과 국내법이 충돌할 때의 우선순위는 각 국가의 헌법 체계가 국제법을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조약이 곧바로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헌법 아래, 법률과 같은 단계의 효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약과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해당 조약의 성격과 자기집행성 여부, 입법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