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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8.16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어떤 법이 우선되나요?

그 나라의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한 국가의 국내법이 국제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상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판단에는 어떤 법이 우선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이 헌법에 의해서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상기 '헌법 제6조 제1항'에는 구체적으로 국내법으로 수용된 국제법과 조약들이 법의 상하관계 안에서 어느정도 효력을 가지고있는지를 명시하지않기에,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시에는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볼수 있는 1)상위법 우선의 원칙, 2)후법 (신법)우선의 원칙, 그리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에 1)상위법 우선의 원칙법에도 일정한 단계가 존재하기에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수 없다는것을 그 메인 내용으로 합니다. 즉 한 나라의 법체계는 근본법으로는 헌법이 있으며, 헌법의 규정 및 위임으로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이 잇고 그 다음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행정부나 대통령 및 행정 각 부장들이 제정하는 명령이 있고, 그 밑으로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으니, 즉 헌법 > 법률 > 명령> 조례 >규칙의 순서로 적용되니 만약 어떤 국제법이나 조약이 국회에서 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면 이는 하위인 기타 법령보다는 우선시되지만 헌법과 충돌시에는 상위법인 헌법이 우선시 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2) 후법 (신법) 우선의 원칙은 특정한 법률이 개정되거나 그 내용이 바뀐다면 이전에 적용되는 구법이 아니라 새롭게 개정된 신법이 적용되는것인데, 그 전제는 신법과 구법이 동일한 형태의 법률일때 가능합니다.

    3)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일반법은 그 법의 적용이 모든 사항과 사람에게 그 영향을 미치지만 특별법은 일반법과는 다르게 적용 영역이 한정되어서 적용되는데, 특수한 사정이 발생시는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제법이나 협약의 경우는 국내 의회에서 비준에 승인을 한 경우에는 국제법이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국내법으로써 적용이 됩니다. 충돌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의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제법을 해석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내법에서는 헌법 및 국내법에 반하는 국제법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6조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과 국제법의 내용이 충돌할 때에는 '후에 발효된 법률이 효력면에서 우선한다'는 후법 우선원칙과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