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수업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저는 공단에서 시설관리팀 시설직으로 입사하여 업무는 공단 안전보건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 내부 규정 특수업무수당 지급요건란에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이 지급 된다고 규정이 되있습니다(자격증이나 직렬요건은 없음). 이에 대해 수당 요청을 하니 너는 보건직이 아니라 기술직이고,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 자격증이 없어서 지급이 안된다고 하다가 논리를 반박하니(업무를 맡길 때는 직렬 상관 안하더니 막상 수당지급 요청하니 직렬요건 자격증요건 따지는게 어이없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안전보건대행업체가 용역으로 너의 일을 대신해 주고 있지 않느냐고 합니다. 안전보건대행업체는 실제로 지도 감독만 해주지(ex 어떤시기에 ~~을 해야한다 이런 조언) 실질 업무는 제가 주도해서 혼자 진행하고 있습니다(msds라던지, 근로자안전보건교육안내, 위험성평가, TBM 작성) 그리고 이 용역감독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당지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