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단 관리감독자 선임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공단 안전보건관련 내부규정에는 "‘관리감독자’란 공단 직제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서 부서장(팀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현재 5개월차 수습직원(신입,주임, 관련경력x)이고 이 업무를 1개월차 때부터 수행해왔습니다. 이건 사내규정위반에 산업안전보건법 16조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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