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시 연차수당이 아닌 근무일자의 연장으로 계산할때 일요일까지 포함시키는것이 맞나요?7월13일(토)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연차8개가 남아있고/ 주5일근무 계약인데 이번주6일근무하여 1일의 초과근무에 대한.. 총 9일치의 유급수당을 연차수당처리가 아닌 9일을 더 근무한것으로 간주하여 7월22일을 퇴사일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인것은 9일을 더 근무하는것으로 하게되면 퇴직금도 그만큼 더 지급되고. 유급수당으로 받는것보다 근무일수를 늘려 퇴직일자를 늦추는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유급수당 계산법은 (통상임금)400만 ÷209×8시간 =153.110* 1일치 일급 계산법은 400만 ÷ 30일 = 133.330인데 제가보기에는 유급수당이 1일치 급여보다 더 유리해보입니다. !!! 또 한가지는 9일의 근무일수를 늘리는것에 제가 실제퇴사일자 7월13일(토) 인데7월14일(일) 부터 15(월)16(화)17(수)18(목)19(금)20(토)21(일)22(월) 까지 9일을 더해 계산된다는데 실제로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고. 연차를 일요일에 쓰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 이 계산법이 과연 맞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