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수당이 아닌 근무일자의 연장으로 계산할때 일요일까지 포함시키는것이 맞나요?
7월13일(토)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연차8개가 남아있고/ 주5일근무 계약인데 이번주6일근무하여 1일의 초과근무에 대한.. 총 9일치의 유급수당을 연차수당처리가 아닌 9일을 더 근무한것으로 간주하여 7월22일을 퇴사일로 한다고 합니다.
!!! 여기서 의문인것은 9일을 더 근무하는것으로 하게되면 퇴직금도 그만큼 더 지급되고. 유급수당으로 받는것보다 근무일수를 늘려 퇴직일자를 늦추는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 유급수당 계산법은 (통상임금)400만 ÷209×8시간 =153.110
* 1일치 일급 계산법은 400만 ÷ 30일 = 133.330
인데 제가보기에는 유급수당이 1일치 급여보다 더 유리해보입니다.
!!! 또 한가지는 9일의 근무일수를 늘리는것에
제가 실제퇴사일자 7월13일(토) 인데
7월14일(일) 부터
15(월)
16(화)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까지 9일을 더해 계산된다는데 실제로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고. 연차를 일요일에 쓰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 이 계산법이 과연 맞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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