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 이러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2023.8.10-2023.8.9 으로 1년 계약하였고, 1년 연장을 계약서를 썼다가 번복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제가 알기론 상기 계약기간일 경우 실근무가 9일까지이고 10일을 퇴사일로 봐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회사 측에서 실근무일은 8일까지고 9일이 퇴사일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9일부터 회사를 가지 않게 되어 계약된 기간에 하루를 덜 근무하게 되어 1년을 충족 못시키는 것 아닌가요?
회사 측에서는 9일까지 일하면 1년 연장 계약이 성사되어 하루를 더 일한 게 된다고 설명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은 준다고 하는데, 저런식으로 되면 연차 15일 수당분이 안나올까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