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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년 계약, 이러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2023.8.10-2023.8.9 으로 1년 계약하였고, 1년 연장을 계약서를 썼다가 번복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제가 알기론 상기 계약기간일 경우 실근무가 9일까지이고 10일을 퇴사일로 봐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회사 측에서 실근무일은 8일까지고 9일이 퇴사일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9일부터 회사를 가지 않게 되어 계약된 기간에 하루를 덜 근무하게 되어 1년을 충족 못시키는 것 아닌가요?

회사 측에서는 9일까지 일하면 1년 연장 계약이 성사되어 하루를 더 일한 게 된다고 설명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은 준다고 하는데, 저런식으로 되면 연차 15일 수당분이 안나올까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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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8.09.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8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9일까지 근로하여도 1년이상 근로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2023.8.10-2024.8.9까지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했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8.9까지 근무하고 최종 8.10 퇴사하게 됩니다.

    2. 회사 말대로 8일까지 근무하고 9일에 퇴사하면 1년 미만 근로가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1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규 연차를 받기 위해서는 8월 1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9일까지라면 신규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8.9까지가 정확하게 1년입니다.

    이렇게 재직하고 그만두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 실근무일은 8일까지고 9일이 퇴사일이 된다고 하네요.

    • 그렇지 않습니다.퇴사일은 10일입니다. 회사가 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 이렇게 1년 재직(8.9까지) 하면 15개 연차휴가는 미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 1년 1일 재직해야 15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8월 9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8월 10일입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마지막 근무일은 2024년 8월 9일이 됩니다

    8월 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8월 10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8월 9일이 마지막근로일이고 퇴직일은 8월 10일이겠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나

    새로운 연차는 8월 10일까지 일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8.9.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때는 8.9.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며, 퇴사일은 8.10.이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8.1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