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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미어캣244
강렬한미어캣24424.09.02

1년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3년 9월 11일 입사

2024년 9월 10일 퇴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실근무는 9월 6일까지만하되,

9월 10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처리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합의 하고 퇴사했을때, 나중에 9,10일 근무 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퇴직금을 안줄까봐 걱정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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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근무가 9월 6일까지라 하더라도 계약종료가 9월 10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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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는 없더라도 10일까지 재직 후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여 재직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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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이 9월 10일이고

    퇴직일이 9월 11일이면 퇴직금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연차 처리하는 것이라는 증빙은 있어야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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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여부와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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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9월10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불안하면 실근무를 10일까지 하는 것이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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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9월 10일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나머지 조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불안하다면, 그냥 마지막 날까지 출근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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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9월1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일을 9월11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녹음이나 문자 메일 등 증빙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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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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