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시의 퇴직금 계산의 산정
현재 직장에 9개월 근무중으로 10월말 까지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가 문을 닫는데요 그러면 저는 10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는건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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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전후사정에 상관없이 1년 미만 근무하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는 10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는건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습니까
→ 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법정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지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종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10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2. 법상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