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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21

퇴사시 근속연수 계산 어떻게하나요?

이번에 다니던 회사에서 1년째에 퇴사하기로 합의했는데 궁금한게있어서 글올립니다.
입사가 21년12월10 이면
1년째되는 일자가 12월9일인가요? 10일인가요?
회사측에선 9일째가 일년이라고하는데
제생각엔 10일이 맞는거 같아요.
하루 차이로 잘못하면 퇴직금 못받을수 있겠단 생각이들어서요. 10일이 맞다면
계산방법이 따로 있는지 법령같은게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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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9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 맞습니다.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1일 입니다.


    참고로 1년 근무하면 퇴직금만 발생하고,

    1년 1일 근무하면 퇴직금+연차수당15개 발생합니다.(상시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2월 9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입사일자가 2021.12.10.인 경우, 2022.12.9.자로 마지막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2022.12.9.일자에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2021년 12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9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법정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경우, 1년은 365일을 의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1년 12월10일 입사인 경우 22년 12월 9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여야 1년이 채워집니다.

    22년 12월 10일까지 근무하시면 1년 1일을 근무한 것이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9.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므로 그 다음 날인 2022.12.10.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12.10.입사한 근로자가 2022.12.09.까지 재직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차이로 잘못하면 퇴직금 못받을수 있겠단 생각이들어서요. 10일이 맞다면
    계산방법이 따로 있는지 법령같은게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12월9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